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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합금지명령 해제 시 등원 관련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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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255회 작성일 20-09-10 14:09

1. 학원 집합금지명령 해제 시 14()에 평일과 같이 등원 합니다.

 

2. 등원 시 화상 발열 체크기에서 체온 특정 후 정상 체온인 학생만

    입실이 가능합니다.

 

3. 14일 이전에 개인 사물 미리 가져와도 됩니다.

    (아침 9~저녁 7시까지 교실문 개방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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